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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분야
가압류/가처분
부동산가압류
부동산에 대한 금전 보전처분
금전 채권의 채권자는 민사소송의 제기 전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함으로써
민사소송의 판결 이후 채권의 만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
아파트가압류, 주택가압류, 토지가압류, 건물가압류, 지상권가압류 등
예금/채권 가압류
채무자가 제3자에게 갖는 채권에 대한 금전 보전처분
금전 채권의 채권자는 민사소송의 제기 전에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갖는 또 다른 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한 후
민사소송의 판결 이후 가압류한 채권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.
예금 가압류, 전세보증금 가압류, 공사대금 가압류, 매매대금 가압류 등
처분금지/점유이전금지 가처분
채무자가 자산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의 금지
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등 금전 채권 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
채무자가 해당 물권을 임의로 처분, 변경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.
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,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등
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
각종 이행의 확보 또는 행위의 금지
채권자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 전이라도
채무자에게 특정한 이행을 청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.
공사금지가처분, 통행금지가처분, 직무집행정지가처분, 분양금지가처분, 열람등가가처분 등
가압류/가처분 이의
부당한 가압류/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
채무자는 부당한 가압류/가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
이의제기 절차에서 가압류/가처분의 말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.
가압류이의, 가처분이의 등
부동산 경매
민사소송의 판결문, 지급명령 등에 의한 부동산 강제집행
동산 압류
유체동산 등에 대한 압류 및 경매
형사 소송
민사 관계에서 파생되는 고소 대리, 형사 변호 등 형법적 책임에 관한 소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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